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정·평가 제도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 양성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특성화고등학교 48개 간호학원 560여개, 이하 교육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하는 것.

단 현재 운영 중잉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19년 이전(17년~18년 말)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19년 이전까지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19년도에 해당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기관 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진행된다.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강사 기준, 재정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1주기 지정·평가는 17년 하반기, 18년 상·하반기 3차례 시행되며 17년 하반기 평가를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정·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 공개(17년 12월 말)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수험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