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리흡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지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심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각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 흡연자와 단속자 모두 어디가 금연구역인지 구분하기에 용이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근처의 금연구역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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