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정보문화누리와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방송 캡쳐

선거 방송토론에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연이어 제출됐다. 지난 7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8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장애선거인을 위한 방송 자막 및 수화통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토론에서 5명의 후보자와 사회자의 수화통역을 단 한사람의 수화통역사가 감내했다. 이로 인해 통역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면서 장애인정보문화누리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김관영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토론회 등 시 자막 또는 수화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수화통역사도 후보자 마다 두게 했다. 또 수화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어 노회찬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정보문화누리와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거과정에 후보자를 비롯한 정당의 방송광고, 방송연설, 토론 등에서 수어통역 또는 폐쇄자막 의무제공,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토론에서 방송 수어통역 화면의 창 1/6로 확대, 선거토론방송에서 한 화면에 2명 이상의 수어통역사 배치 등을 담았다.

노 의원은 “이번 대통령선거 TV토론을 통해 후보자들 견해를 청취하며 어느 분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한 경우가 많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후보들의 이야기를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청각장애인 참정권 강화에 큰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세식 이사는 “지난 19대 대선 시 방송토론에서 참정권을 침해당해 선관위를 찾아갔지만 방송사의 편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며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국회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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