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이블뉴스DB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24일 장애 패러다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들을 보다 체계화시키기 위한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2월 2일 국회 비준을 거쳐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그 협약의 내용들을 국내법에 명시함으로써 각 의무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 상황에 맞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패러다임’과 의료적 관점의 접근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종명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과 그 내용들을 국내법에 명시하고, 기본법과 개별법의 법률체계를 정비하고자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제정안은 전체적으로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부터 ‘권리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장애 패러다임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고 있다.

또 장애를 ‘여러 가지 장벽이 되는 환경적 요인들과, 손상이라는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개념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와 그 밑에 15개 분과위원회들을 둠으로써, 각 분야별로 장애인정책의 보다 세밀한 심의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정책영향평가와 장애구분통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정책들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각종 통계들을 장애 유무별로 구분해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장애인 관련 법률들의 체계를 잡아나가는데 기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후속작업을 통해, 각종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들을 정리해 (가칭)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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