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대전성모별원 재활의학과 이상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전국의 특수학교 170곳에는 8만 7950명(2016년 기준)의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특수학교 재학생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장애학생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검진항목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돼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상당수의 병원이 장애학생의 건강검진 계약을 기피해 우리나라에서 장애학생들이 일반병원에 방문해 검진을 받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대전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이상지 교수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특수학교 장애학생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특수학교 장애학생 검진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주관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다운증후군(지적장애)을 가진 학생의 경우 귀에 물이 잘 차고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귀를 들여다 보거나 청력검사를 해야한다.

하지만 다운증후군을 가진 학생의 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세명의 성인이 아이를 붙잡거나 심하면 마취를 해서 잠을 재워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체구가 큰 학생은 어른의 힘으로 잡을 수도 없어 아예 검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청력검사의 경우 만 5세정도의 인지기능을 갖춰야 가능하기 때문에 다운증후군 학생은 검사가 불가능하다. 장난감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청력을 측정하는 검사실은 일부 인공와우를 시술하는 대형병원이나 전문병원에만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검사가 꼭 필요해 아이를 수면제 등으로 진정 시키길 원할 때가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은 수술이나 시술이 아니면 진정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원인 불명의 장애나 대사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진정요법을 시행했다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의료진에게 있다.

시력검사에서도 어려움은 존재한다. 시력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이 시력검사판을 본 후 구분하고 말할 수 있는 있어야 하는데 지적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은 이 부분이 힘든 것. 또한 의사소통이 안 되는 학생을 봐주는 안과 전문의가 거의 없어서 서울의 국공립 대형병원에 학생들이 몰리는 실정이다.

치과검진도 마찬가지다. 장애가 심하거나 구강감각이 민감한 경우, 물기 반사가 남아있는 경우 학생들은 검진하는 의료인의 손을 물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충치를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해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 교수는 "청력과 시각, 치아의 경우 중증장애 학생들의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나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설문에서 추려진 학생들을 전문기관으로 의뢰해 검진을 받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특수학교 장애학생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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