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AAC) 사용법을 설명듣고 있는 뇌병변언어장애인. ⓒ에이블뉴스DB

서울시 뇌병변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가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뇌병변언어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의사소통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 안에는 서울시장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장이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의 사업범위도 명시했다. 보완대체의사소통에 대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상담과 개인별 맞춤 중재 및 정보제공, 장애인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다.

제출된 조례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서울시에 이송되고 시장은 20일 이내에 공포 해야한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실장은 "조례 발의에는 김진철 의원을 비롯해 20명이 참여했다. 많은 수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것은 뇌병변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문제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의사소통의 권리는 보장되지 못했다. 조례안이 통과돼 당사자들의 의사소통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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