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이 오는 4월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과 최저임금 도입 이행 촉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

최저임금(2017년 기준 6,470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만을 받는 등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을)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상태다.

토론회의 발제에는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가, 토론자로는 고용노동부 김환궁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한인상 입법조사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센터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국장이 나선다.

문의: 장총련(02-784-3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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