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안마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안마원 내 탈의실과 세면‧세족실을 설치할 수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월2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기존에는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로 명시돼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부대시설로 탈의실과 세면‧세족실을 설치할 수 있다’로 개정된 것. 안마원 이용자의 편의 및 위생 상태를 제고함과 아울러 안마원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안마원 내부 탈의실을 제외한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또한 안마원 외부에는 안마원 명칭 외에 ‘안마, 마사지, 지압, 안마 보조 자극요법’을 표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