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오형 센터장이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3주년 점검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이하 공공후견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정작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공후견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오형 센터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3주년 점검 심포지엄'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공공후견인 후보자는 2881명이 양성됐다. 양적인 측면에서 인력풀이 부족하지 않지만 공공후견인 후보자들이 부담을 느껴 추천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있다. 농어촌의 경우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권 센터장에 따르면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후견인 선임을 위한 자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하지 않고 후견인에게 일정범위의 개별적 대리권만 수여하는 특정후견을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공후견인 지원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공공후견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후견인 선임을 판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공공후견인 양성의 경우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17개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양성교육을 통해 2881명의 공공후견인 후보자를 배출했다.

하지만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채 개선해야할 다양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공공후견인 후보자의 경우 지역 공공후견인 교육기관이 피후견인과의 관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이수여부, 사리판단 능력, 후견인 활동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후견인에게 추천한다.

하지만 공공후견인 후보자들이 후견활동에 부담을 느껴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지역 공공후견인 교육기관은 후보자 추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양성된 후견인 후보자들의 수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이나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은 정도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공공후견지원사업에 대한 가정법원의 태도도 제도 안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에 부합하게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의사결정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특정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취지에 대한 가정법원의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되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심판청구에 대해 성년후견개시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을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종종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후견심판청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공공후견지원사업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관련 업무수행을 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공공후견지원 사업 관련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 지자체가 공공후견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업무수행 기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데도 이유가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의 공공후견인 후보자 범죄경력조회서 발급거부, 공공후견 신판청구 신청 및 정산절차 간소화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권 센터장은 "공공후견인 후보자들의 인력풀은 많은 편이지만 후견활동에 부담을 느껴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은 더욱 힘든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후견인의 활성화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자체가 특정후견심판 청구를 하면 법원은 성년후견개시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을 검토하라고 보정명령을 종종 내린다"면서 "향후 법원과 학계, 공공후견지원사업 수행기관들 사이의 심도깊은 토의를 통해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후견심판청구의 청구인은 지자체 장이고 후견감독인은 지자체로 하게끔 돼 있다. 그만큼 지자체 공무원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관련 업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서울가정법원 김성우 판사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 정책연구실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강문혜 주무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다른 발표자들도 공공후견인제도가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해야한다는 권 센터장의 취지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판사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된 각 지방자치단체는 후견인으로부터 후견사무보고서를 받고 매년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업무담당자들은 감독사무 수행요령 뿐만 아니라 후견제도 일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위해)보건복지부 등은 공공후견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것 이외에도 피후견인 보호, 감독사무 진행을 비롯한 내용을 통일적으로 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무감독 등은 법원과 협력의견교환이 필수적이므로 법원은 매뉴얼 작성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 정책연구실장은 "후견인에 대한 수요는 그 지역의 후견인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긴급상황 대응, 지역자원 연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타당하다. 하지만 농어촌의 경우 후견인 모집이 어려워 지역후견 수용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원사업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양성지역을 농어촌과 소도시를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강문혜 주무관은 "공공후견지원사업이 지속적 수행되고 있음에도 은행이나 관공서 등은 후견관련 업무 처리시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후견인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관공서 종사자 등 후견인 활동지원과 밀접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3주년 점검 심포지엄'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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