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등으로 지정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 고용창출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다.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제한을 위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 내용이 포함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거나 생산시설의 명의를 대여한 때 등은 그 지정이 취소되는데, 지정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하게 된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효율화, 복지부장관의 수행기관 위탁가능 업무범위 규정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특히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규정됐다.

시행규칙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초에 우선구매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당해 연도 구매계획을 제출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은 근로자 및 생산설비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 등을 우선구매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생산시설의 명의대여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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