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부개정안)을 두고 관련 장애인단체 간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을 심화시키는 전부개정안으로 ‘기존의 법 보다 악법’이라는 것과 강제입원의 절차를 강화시키고 정신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루 전 한국정신장애인협회·한국정신장애연대(이하 카미)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박탈하는 악법 중 악법인 기존 법 보다 더한 악법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 반대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이날 공동행동은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인권 보호 장치인 입원적정성심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있으며, 계속입원심사의 경우 당해 의료기관소속이 아닌 의사의 소견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전부개정안이 정신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법은 아닐지라도 개악된 법안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전부개정안 때문에 정신요양시설의 허가기관이 지자체로 완화돼 요양시설 설치가 확대될 우려에 대해 요양시설을 지자체가 설치하고 위탁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 설치 인허가는 지자체 단체장인데, 정신요양시설만 복지부 허가로 돼 있었으므로 행정 처리의 절차와 기준을 통일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정신장애인이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관에게 끌려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했다.

경찰이 바로 정신장애인의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행정입원을 요청할 신청권을 줘서 오히려 관행상 이루어지고 있던 직접 신청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적부를 심사하는 의료적합성심사위원회가 병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는 제도의 과도기로서 국립병원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법기관에서 심사하도록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정신건강종합대책(2016)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해결될 사안”이라며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가족,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심사위원으로 두어 기존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권감독절차를 강화했다”고 설명이다.

특히 현행 정신보건법상 가장 문제되었던 보호의무자의 입원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이유로는 ▲현행법은 자타해 위험성 또는 입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입원 가능했으나 두 가지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하는 점 ▲현행법은 입원 후 입원필요성에 대한 진단입원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치료입원을 했으나 행정입원과 같이 2주의 진단입원기간을 두어 입원필요성을 진단하도록 한 점 ▲현행법은 최초입원부터 6개월의 치료입원기간 이 적용되나 최초입원을 3개월로 하고 계속입원부터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된 점 등을 들었다.

(왼쪽부터)이용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정신장애분과장과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서동운 센터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용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정신장애분과장(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위헌심판이 합헌결정이 나고 전부개정안 역시 통과되지 못한다면 정신장애인은 강제입원과 복지서비스 부재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부개정안에는 주거에 대한 특별대책 조항과 같은 부분들이 있다. 강제입원 조항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다"면서 "오히려 의사단체들은 전부개정안을 막아달라고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장애인단체가 거부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서동운 센터장은 "전부개정안을 졸속입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3년의 시간동안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최대한 참여시켰고 국회에서 입법간담회 등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부개정안에는 정신장애인의 평생교육 등 이러한 조항들이 법에 명시됐다. 강제입원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과거보다 위험은 다소 떨어졌다. 이러한 것들이 성과물인데 이걸 다 무시하고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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