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을 식별하기 어려운 적색약자도 의무소방원 시험에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기준을 완화하고 시험실시 장소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안전처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적색약은 빨간색을 식별하기 어려운 증상을 보이는 희귀난치성질환이다. 남성 인구의 약 1%, 여자인구의 0.02%가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경미한 적색약자도 의무소방원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지만, 정작 선발시험에는 이 규정이 유지되고 있어 응시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의무소방원 선발과정(1차 신체·체력검사, 2차 선택형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이 각각 다른 일정으로 중앙소방학교가 위치한 천안시에서만 시행돼 다른 지역 원거리 지원자의 경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최대 3차례 이동으로 시간과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안전처에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검사 기준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맞춰 경미한 적색약자도 선발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고 선발시험 실시장소를 전국 권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의무소방원 지원기회가 확대되고 응시과정에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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