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임성택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정부와 지자체, 시설로부터 독립된 전문민간단체가 장애인 권리옹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추진연대는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권리옹호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인권센터가 도맡아서 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등이 조례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의 경우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구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경기도는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와 업무와 역할이 비슷하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가 추가돼 있다.

하지만 조례로 만들어진 센터는 권한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지자체 조례는 조사권, 접근권 피해자 긴급조치권 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조례로 만들어진 장애인인권센터는 인권침해에 대한 강제조사는 차제하더라도 임의조사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임 변호사는 "권리구제신청이 없을 경우라도 권리침해 징후가 있으면 직권에 의한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인권위의 방문조사와 달리 사전공지 없이 조사가 가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성과 공정성은 권리옹호기구의 핵심이다"라면서 "권리옹호기구는 정부와 지자체, 시설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공적권한을 위임 받은 전문적 민간단체가 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과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팀장. ⓒ에이블뉴스

토론자들도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의견을 쏟아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장애인권리옹호체계는 장애인인권센터, 인권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각기 다른 네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 사이에 역할과 기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팀장은 "학대나 인권침해 현장에서 분리되는 장애인의 숫자에 비해 쉼터의 정원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피해자를 긴급분리 후 체계적인 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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