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을 바닥면적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 ⓒ에이블뉴스DB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이 바닥면적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이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된다.

건축가능 면적 증가(용적률의 1%내외)로 사업성과 함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

또한 최근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 활용과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 시 층수 등이 산입되어 설치를 꺼려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이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은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고, 환경 등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서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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