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 현황과 과제'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들. ⓒ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의 귄리보장을 위해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잘 결합시켜 활용해야 한다.”

한양대학교 제철웅 교수는 서울특별시와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가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년후견제 현황과 과제'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제 교수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에서 권리보장을 받으면서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은 힘들다.

비장애인, 발달장애인 모두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득활동을 통한 경제재원 마련과 권리침해 해소 위한 권리옹호 지원제도 등이 필요하지만 발달장애인이 이 필수요소에 접근활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경제활동인구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4만 6206명, 자폐성장애인은 1624명에 불과하다. 이중 지적장애인 4만 2590명, 자폐성장애인 1001명이 취업을 하고 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14만 6036명 중 최소 10만여명(추정) 이상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활동하고 있다.

소득에서도 월평균 소득이 지적장애인의 경우 57만원, 자폐성장애인은 45만원에 불과하다. 전국의 발달장애인 18만 2333명(추정)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약 28.1%이고 자폐성장애인은 1만 8951명 중 약 8.7%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이렇다보니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이 사회의 하위계층에 속한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이 부분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발달장애인이 민사소송을 수행할 의사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 때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면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게 돼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으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에 한정된다.

친족이 가해자거나 없는 경우 에는 사실상 검사 아니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사람이 없는데 반해 검사가 발달장애인의 민사소송을 수행을 위해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예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왼쪽부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조문순 센터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제 교수는 "발달장애인은 근로를 통해 생계를 벌기가 쉽지 않고 금전관리나 계약사무 처리에서 타인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약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이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시급한 것은 성년후견제도와 발달장애인 신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이 신탁을 활용하고 신탁과정의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년후견제도로 신탁설계에 활용하면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재원과 의사결정권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성년후견제도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조문순 센터장은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의 의사를 대체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때문에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데 중심을 두기보다는 안전을 생각하는 후견인의 의사에 의해 시행되는 맹점이 있다"면서 "성공적인 의사결정 지원은 후견인이 지원받는 장애인의 의사소통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는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하는 활동에 제한을 많이 줄 수 있다"면서 "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쪽으로 중심이 옮겨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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