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호주장애인연맹 Therese Sand 대표가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9대 권고안을 낭독하고 있다.ⓒ에이블뉴스

한국장애포럼(KDF), 아태장애포럼(APDF),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 장애계가 마련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강화 9대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우리나라 CRPD 이행에 대한 최초 심의를 받았으며, 심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견해를 채택해 국내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의료적 관점에 기반한 장애등급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포함,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등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성년후견제를 대신할 조력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이 담겼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장애계는 심의 이후 당사국의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사회 차원의 실천전략을 수립하고자 지난 23일과 24일에 걸쳐 국제워크숍을 개최, CRPD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9대 핵심 권고안을 수립했다.

참여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5개국으로 호주, 뉴질랜드, 중국, 홍콩,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몽고, 스위스, 헝가리, 콜롬비아, 페루에서 총 19명이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인권에 기반한 접근 채택과 선택의정서 비준 등 범 정부적 노력, 장애단체 리더십과 참여, 차별적 법령 조항 제거, 완전한 사회통합 담긴 조례와 규칙 포함 등 법적 조화,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강화 등이 담긴 시행 기제 및 교정 등이 담겼다.

또 인권에 기반한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등이 담긴 인식제고 및 교육, 장애와 관련한 정보 수집 보장 등 정보수집, 재정 지원 등 자원 배분, 모든 국제적인 과정에서의 장애인 권리 주류화, 국제협력 등도 함께 담아냈다.

아태장애포럼(APDF) 박경석 회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다고 하더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정부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유엔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줘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아태장애포럼(APDF) 박경석 회장.ⓒ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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