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맞추지 못해 지난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정원이 지난해 장애인 법정의무비율 3%를 채우지 못해 부담금 1901만 2010원을 납부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은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하고, 100인 이상의 기관은 의무고용률 3%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민간기업은 2.5%를 기준으로 한다.

부담금은 의무비율의 절반 이상을 고용할 경우 59만 원, 절반 미만을 고용한 경우 88만 5000원, 1인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95만 7000원이다.

황 의원은 “공기관은 책임을 갖고 장애인고용법 규정 준수와 장애인 고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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