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인정책에서 장애 개념이 다르게 규정돼 있어 통일된 정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살펴보면 여전히 문제점이 드러난다”면서“먼저 장애에 대한 개념이 각 개별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의 경우 1~6급까지 장애등급이 있지만, 청각·언어장애의 경우 각각 2~6급, 3~4급으로 장애등급의 차이가 있다”면서 “단순히 유형별 특성에 따라 장애등급의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여성장애인의 고용문제와 장애인등급제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장애인 취업지원·직업훈련 서비스 확대 인적·물적 편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중증·고령·여성장애인은 여전히 고용의 사각지대”라면서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43.6%인데 반해, 중증장애인은 22.7%, 남성장애인 고용률은 49.4%인데 반해 여성장애인은 19.8%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장애인등급제 개선을 통해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 아닌 장애의 다양성 및 개인별 욕구와 환경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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