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척수장애인에게만 지원되는 자가도뇨 카테터의 보험이 후천성 척수장애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후천성 척수손상으로 배뇨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척수장애인에게 배뇨관리를 위한 ‘자가도뇨 카테터’를 필수로 지원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신경인성 방광’ 보유자에 대한 ‘자가 도뇨 카테터’ 건강보험 적용(요양급여)을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선천성 척수장애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 후천성 척수장애인에게는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

자가 도뇨는 정상적 배뇨활동이 불가능한 척수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뇨 방법이다. 요도를 통해 관모양의 얇은 호스인 ‘카테터’를 삽입해 소변을 배출해 낸다.

자가도뇨 카테터가 필요한 척수장애인 수. ⓒ문정림 의원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130만명의 4.9%인 6만3485명이 척수장애인이며, 이 중 자가도뇨 카테터가 필요한 후천성 척수장애인은 49.6%인 3만 1489명에 이른다.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로 분류된 척수장애인들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와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받지만, 요양급여 지원을 받지 못해 카테터 구입비로 월 27만원의 부담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으로 인해 일회용 소모품인 ‘카테터’를 재사용하다 보니 요로감염, 방광요관 역류 등 합병증을 겪게 된다.

문 의원은 “대부분의 OECD 가입 국가들은 자가 도뇨 카테터에 대한 보험을 선천성, 후천성 척수장애인 모두에게 적용하고 월 카테터 개수에 보험적용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서 “후천성 척수장애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소유자에게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자가도뇨 카테터’의 건강보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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