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에이블뉴스DB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 4명 중 1명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부과금 78억 7000여만원 중 징수액은 59억 4000여만원으로 징수비율이 75%에 그쳤다.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 주차구역 진입 방해행위 등은 50만원이 부과된다.

2011~2014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현황. ⓒ김희국 의원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과태료 부과건수는 1만 2191건에서 8만 8042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11억 3000만원에서 78억 7000만원으로 7배 증가했지만 징수비율은 2011년 79.8%에서 2014년 75.5%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줄었다.

지역별로는(2014년기준, 세종시 제외) 제주의 징수율이 74.7%로 가장 낮았고 충북(69.8%), 부산(72.5%)이 그 뒤를 이었다.

높은 징수율을 보인 지역은 광주(83.2%), 충남(81.7%), 강원 및 대전(81.1%)이 80%를 상회했다.

김희국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시민의식과 관련한 것으로 엄정한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면서 “특히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월 1000원의 가산금 외에는 차주가 차를 폐차하거나 매물로 내놓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압류수단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단속 주체인 지자체와 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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