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연기에 따른 가산금 예시. ⓒ보건복지부

오는 29일부터 국민연금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겠다고 연기신청하면 연기한 일부금액에 대해 연 7.2%를 가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수령 일부연기 가능,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 변경,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가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2015년 기준 61세)보다 늦게 연기해 받으려는 경우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신청을 하면 61세에는 40만원을 받고 62세부터는 82만 9000원을 수령해 62세 이후부터는 본래 연금액(80만원) 보다 매월 2만 9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으나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게 되는 것.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61세 어르신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액의 50%가 감액돼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8000원이 감액돼 95만 2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하기 어려웠다.

법 개정으로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에 가입하게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게 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장 당연가입자가 된 18세 미만 근로자의 보험료는 8월분부터 납부하면 된다.

이 외에도 압류가 방지되는 연금급여 전용계좌로 입금이 가능해지고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채납할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연기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연금 급여선택권이 보다 강화되고,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방식 변경을 통해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