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휠체어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국토교통부(이하 국교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0개 시·도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국교부는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할 전문업체를 오는 7월 말까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국의 지자체별 교통약자 현황을 파악해 유형별로 분석하고, 교통약자 증감 추이를 유형별로 파악한다.

이어 교통약자의 통행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교통약자들의 외출빈도, 외출시 이용 교통수단, 소요시간, 외출 목적 등을 파악해 분석하며 교통약자별 보행이동시 불편사항과 교통약자별 이용만족도 조사 및 분석한다.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도 점검한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보로 나눠 진행하며 도시철도, 고속철도, 버스차량, 여객선, 버스터비널, 여객선터미널, 공항터미널, 일반철도역사,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및 전철역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전국의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에도 나선다.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 관리실태 및 기초DB 구축현황,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도입·운영·관리실태, 특별교통수단 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사례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의한 이동편의 설치기준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확대·이용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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