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당초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출고되었지만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차량 구조를 변경, 결과적으로 9인승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으로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9인승 이상의 차량이었으나 장애아동 승·하차 편의를 위해 개조한 결과 9인승 미만이 되는 차량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어 관련기관 및 학부모들의 불편이 컸다.

홍지만 의원은 “그간 장애아동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관련 기관 및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 컸다”면서 “신속히 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