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제리 의원. ⓒ서울시의회

정수기를 철거하고 음수대를 설치하는 서울 지역 특수학교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새누리당)은 제261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26일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조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지만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국공립 유치원은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이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아닐 경우 동일 수전을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까지도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민원발생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일치시키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면서 “수도요금 감면이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 10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음수대를 설치한 교육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이 8월 납부요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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