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에이블뉴스DB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새누리당)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육이 행해지는 경우가 미미했다.

장애대학생의 수도 2012년 7,608명에서 2014년 8,27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있는 반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은 교육대상자에 빠져있어 장애인 인식에 대한 결여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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