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옥상시설을 건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옥상 승강장 설치를 유도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옥상에 정원과 공원 등 녹화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옥상 원과 호텔 수영장을 비롯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규에서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층수로 인정받아야 한다. 건물 층수의 제한을 받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을 별도의 층수로 산입하는 것은 손해이기 때문에 승강기 설치를 대부분 기피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건축물의 옥상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옥상 승강장 설치를 유도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심 의원은 “도시 녹화와 건축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옥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필요하지만 잘못된 법규제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옥상 승강기 설치가 확대되고 도시디자인과 미관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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