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수화언어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 간 안건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회의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병합심사가 예정돼 있던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수화기본법안(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한국수어법안'(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의당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의 병합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수화언어 관련 법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병합심사가 예정돼 순서를 기다리다 미뤄졌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먼저 상정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정부와 야당의 의견차이가 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산회했기 때문이다.
당시 교문위 전문위원이 만든 수화언어 관련 법 통합조정안은 명칭을 ‘한국수화언어법’으로 정했다. 내용에 있어서도 수화연구기관·수화심의회 설치와 수화교육·수화통역 지원 등의 사항이 담겨 있으며, 농 문화, 농 정체성, 농가족 지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6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수화언어 관련 법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리사 의원실 김상조 보좌관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돼야 심의가 진행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6월 국회로 넘어갈 것 같다”면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수화 관련 법 제정에 힘을 기울여온 장애인단체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병합심사가 이뤄져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사무총장은 “기대가 많았었는데 연기되는 것에 대해 많은 농인들이 실망하고 있다”면서 “병합심사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도 “수화언어 관련법은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 타 법안(관광진흥법 개정안) 때문에 미뤄져 처리되지 못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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