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복지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과 성기창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생활 밀착형 소규모 민간시설 중심의 근린생활시설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복지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과 성기창 교수는 4일 열린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인증제도(이하 서울형 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시설물의 접근·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시가 평가하는 제도다.

지자체로는 서울시가 지난 2011년 최초로 시행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반면 서울형 인증제도는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인증을 받은 건물은 30여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병원, 대형마트 등이어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슈퍼마켓, 공중화장실, 음식점 등 생활 밀착형 근린생활시설은 전무하다.

성 교수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민 245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인증제도의 인식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개선이 시급한 생활시설은 슈퍼마켓(편의점 등)이 56명(2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중화장실 45명(18.5%),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34명(14.0%), 일반음식점 18명(7.4%), 은행 및 금융업소 12명(4.9%) 순으로 조사됐다.

이 시설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주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가 2013년 시행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서도 슈퍼마켓(66.2%), 공중화장실(56.0%), 병의원(60.5%)이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보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교수는 “서울형 인증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인증대상을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민간시설 중심의 근린생활시설로 제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서울형 건물 인증지원센터를 전담기구로 설치해 중립적 위치에서 인증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인증과 관련해 각종 정보제공, 홍보·교육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인증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면서 “이 제도 안에는 각종 세금 감면, 해당 건물에 대한 각종 홍보지원, 기존 건물의 리노베이션, 저금리의 정책자금지원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이종만과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이종만 과장은 “서울형 인증제도가 민간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인증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면서도 “건물입구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화장실, 편의점, 음식점 등은 기본적으로 인증이 불가능하다”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 과장은 또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대해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해당 건물에 대한 홍보지원은 가능하나 세금 감면이나 면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등은 최근 지방세 증대를 위한 감면제도 축소 시책과 맞물려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이운용 사무처장은 “서울시 공무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관내의 건축물 중 서울형 인증이 용이한 건물을 우선적으로 물색하고, 해당 건물주 등을 일방적으로 설득하는 등 끼워맞추기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4일 개최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전경. ⓒ에이블뉴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