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민원 떠넘기기를 없애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이른바 ‘핑퐁민원 조정제도’를 전면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될 때 민원처리기관을 권익위가 직접 지정해 민원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민원조정 대상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공공기관 등 800여 기관의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핑퐁민원 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그동안 3회 이상 민원 떠넘기기로 민원이 제대로 접수되는데 평균 4.7일 걸리던 기간이 2.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처리 분류기준표를 정비하고, 조정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등 ‘핑퐁민원’ 조정제도 안착에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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