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도의 장애인의 날 행사 모습.ⓒ경상남도청

2015년 을미년을 맞아 장애인들의 관심이 지방자치단체의 달라진 장애인 정책과 제도에 집중되고 있다. 공통된 정부 정책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도 특색 있거나 추가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서면으로 장애인 정책을 질의했다. 답변을 보내온 지자체 중 경상남도의 장애인정책들을 소개한다. 보내오지 않은 지자체는 제외했다.

Q. 정부가 올해부터 출산하는 모든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귀 지자체는 어떤가요?

여성장애인들은 임신상태의 여러 어려움과 출산과 양육과정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출산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재원으로 모든 여성장애인에게 출산 때마다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국비 지원 외에 우리 도내 통영, 고성, 거제, 산청, 거창 등 5개 시군에서는 여성이 장애인일 경우 1급에서 3급까지 150만원, 4급에서 6급까지 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경우에는 남성이 장애인일 경우에도 1급에서 2급까지 100만원, 3급에서 4급까지 7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출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산재병원과 진주고려병원 등 2개 병원의 산부인과를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3주간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출산 후의 양육을 돕기 위해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Q.귀 지자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매월 얼마만큼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을 받나요.(지자체의 추가급여와 대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자립지원을 위해 우리 도가 지난 2005년 개발해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행한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이 그 모태입니다. 이를 보건복지부가 벤치마킹해 2007년부터 전국에 확대시행하면서 국가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국비 지원 외에 우리 도는 국비사업 인정심사에서 탈락한 1·2급 장애인과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35만원, 40시간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1500여명이며, 연간 57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원·진주·통영·김해·밀양·거제·양산 등 7개 시에서도 자체사업으로 93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국비와 도비사업 수혜자 중 급여시간이 부족한 2300여명의 장애인에게 1인당 20∼120시간 정도의 추가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남도와 7개 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로 국비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국비·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한 만65세 이상 노인장애인, 평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Q.각 지자체별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귀 자자체의 올해 계획은 어떤지요?

경남도는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장애인의 최대 복지’라는 관점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올해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해 모두 1200여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 40곳 853명,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2곳 70명,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2곳 77명 등 모두 44곳에 90억 원을 지원해 1000여 명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을 개발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111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시범사업’을 통해 도내 3명의 발달장애인이 노인요양시설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Q.이 밖에 기존의 장애인 사업에서 확대되거나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비교해 소개 부탁합니다.

장애인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고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도는 2015년을 ‘장애인 인권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권지킴이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종사자를 인권강사로 양성․활용하고 경상남도 장애인시설 인권조사 전담팀을 경찰청,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 구제활동을 위해 인권을 침해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을 감액하고,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장애인쉼터로 옮겨 보호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권리구제기관 2개소에 대해서도 장애인 차별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입수와 시정조치를 취하고, 차별 예방교육 실시와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는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가칭 ‘경상남도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침해 발견과 보호·치료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귀 지자체만의 특화된 장애인복지 사업이 있다면 자세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실현을 위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2개의 주간보호시설을, 자립을 준비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7개의 자립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과 달리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전문 치과 1곳,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2곳 운영을 통해 2000여명에게 진료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의 욕구조사와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가족 휴식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하게 가족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마지막으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목표와 함께 지역 장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도는 장애인복지의 기본 틀인 소득보장과 돌봄서비스, 경제활동 지원, 장애인 인권보호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외에 도 자체적으로 9억 원의 사업비로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합니다.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지원과 중증장애인도우미사업(도 자체)에 540억원을 지원하고, 공공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에도 198억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2곳의 장애인권리구제기관을 운영하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와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그릇된 인식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 마음 놓고 활동하기에는 불편한 요소들도 많습니다. 이런 여건에도 좌절하지 않고 당당히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시는 장애인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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