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에이블뉴스DB

최근 몇 년간 염전노예사건, 원주 귀래 사랑의 집 등 끊이지 않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법률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 인권침해방지법)’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장애인 스스로 인권보호나 권리구제를 하기 어렵다는 현실 개선을 위해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와 권리옹호를 위한 내용과 절차,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으며,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장애인권리옹호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단, 장애인복지상담원, 복지시설장, 종사자,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 등은 의무적이다.

또 국가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옹호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침해 장애인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등을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두도록 했다.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으려면 중앙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운영 위탁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등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3년 이상 권리옹호 등 인권활동을 수행해야 승인 가능하다.

아울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애인쉼터를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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