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
협동조합을 통한
장애인자립생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협동조합 방식 운영 도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유
교수는 “최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소장 중심의
독점적 운영이라는 문제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정부보조화
공공사업 진행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을 토대로 운영되지만 운영에 관한 절대
적인 권한이
소장 1인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발견되곤 한다”면서 “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간의 갈등과 함께
활동보조인의 권리 확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서는 상호의존과 연대의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개인기업, 행정기관 등과는 다른 조직이며, 공동의 필요성에 의해 조합원이 스스로의 욕구 해결을 목
적으로 만든 자발
적 사업체이자 운동체다.
정부·사기업과의 관계에서 독립
적이고, 조합원들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민주
적으로 관리된다.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에는 5인 이상의 공동출자로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
교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바우처형식 뿐만 아니라 현금지급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장애인들의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협동조합을 만들기 매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유
교수는 설립 절차와 조직구조, 회계비용 등 엄격한 요건 때문에 취약계층의 실질
적인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어
협동조합기본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
교수는 “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
적 지식 부족으로 구비서류나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을 완벽하게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 “일반
협동조합은 해당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해야 하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
정부장관 또는 해당사업별 중앙부처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하므로 시간
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비용이 소요 된다”고 말했다.
이어 “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면에서도 주요 경영공시자료 게재 규정 등 영업규모에 비해 회계 관련 규정이 과중하고, 이에 따르는 소요비용도 높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
사회적 협동조합 전반의 취약한 자기자본 구조와 담보력 부족은 신용차입 등 자본조달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므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같은
정부의 체계
적인 금융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제언에 대해 토론자들은 새로운 도전으로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의견은 엇갈렸다.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동식 소장은 “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운영방식과 민주
적 관리 등의 측면에는 긍정
적인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면서도 “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방식의 하나라 받아들이기에는 조심스럽게 몇 가지 고민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자립생활 이념을
협동조합의 설립이념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대부분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이 이뤄지지 못하는 가운데 출자운영 형식 운영과 참여 보장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의사결정권이
자립생활센터 소장 1인에게 집중돼 있다는 부분에 대한 폐해는 분명 존재하지만 운영위원회라는 민주
적인 방법에 의해 자율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도 그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선임연구원도 “
자립생활센터와
협동조합의 법
적 위상이 달라 전환됐을 때 많은 혼란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
협동조합기본법 개선도 그리 녹녹해 보이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고관철 정책기획위원은 “
자립생활센터의 문제, 즉 운영의 민주성, 지역
사회의
지원, 다양한
활동의 보장, 지역
사회 구성원의 참여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회적 협동조합모델로의 전환이 있다”면서 “성공
적 운영의 회국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다른 구성원들의 참여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
협동조합형
자립생활센터’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