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4월 29일,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중순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연구 사업과 발달장애인 권리 및 복지지원 방안 연구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에 들어갔다.

올해 4월 제정된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해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또 법에 명시된 인권보호 체계 및 서비스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국내외 관련 법령 및 문헌연구를 통해 법 시행방향을 구체화하고 하위법령에 포함될 내용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연구로는 발달장애인 복지전달체계 현황조사 및 분석, 개인별 지원계획 모델 개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모델개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시범사업과 발달장애인법 하위법령 반영 필요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성도 연구내용에 포함됐다.

발달장애인 권리 및 복지지원 방안 연구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현황 조사 및 분석, 발달장애인 복지지원 및 서비스 현황 조사 및 분석, 하위법령 반영 필요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성을 다루게 된다.

입찰 공모는 현재 마무리 된 상태로 압찰자들에 대한 심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연구는 8월 중 시작돼 오는 12월 10일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법령 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 등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 시행 40일전까지 하위법령을 제정하면 돼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장애계, 학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년도 상반기 중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발달장애인법은 내년 1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힘써왔던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독자적인 하위법령을 마련 복지부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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