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장애인 관련 법률안이 끊임없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되고 있는 법안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2012년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발달장애인법도 2년이 지나서야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폐기돼 버려, 또 한 번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장애인 관련 법안이 수두룩 폐기되기도 했다.

장애인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법안임에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 한다면 ‘무용지물’인 셈. 더욱이 장애인 당사자 조차 자신들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에이블뉴스는 기획특집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절실하고, 특징이 있는 19대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연속적으로 소개한다.

전동휠체어 타고 이동중인 지체장애인 . ⓒ에이블뉴스DB

장애인들은 보조기기를 신체의 일부라고 말한다. 그 만큼 장애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임을 뜻한다.

지난날 수동휠체어가 보급되던 시대와는 달리 현재는 충전용 전동휠체어들이 확대 보급되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수나 의족도 단지 외형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최첨단 기술과 복합되면서 감각센서가 추가된 보조기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최첨단 보조기기들은 고사하더라도 일반적인 보조기기도 고가라 구매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도 장애인들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은 이동관련 보조기기(15.9%), 시각장애인은 안경(48.4%, 청각장애인은 보청기(66.6%)의 소지율이 가장 높았다.

또 필요 보조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구를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구입비용이 가장 큰 제약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구 구입시 56.5%가 일부 또는 전액을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기구에 대한 사후 서비스 만족도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 2012년 10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제정안은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의 활용촉진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해 보조기기 관련 연구·개발, 보조기기 서비스·사례관리·표준화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시·도지사에는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보조기기 수리·개조·보완, 지역보조기기센터 협력 및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광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항수 있도록 했다.

이외 국가와 지자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하고, 우수업체를 지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쉽게 구입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일부. ⓒ에이블뉴스DB

이명수 의원(국토해양위원회)도 비슷한 시기 같은 맥락의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조기구 지원과 연구개발,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장애인·노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

법안은 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보조기구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두고, 그 설치·조직 등 직제와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정기국회 전에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 보조기구의 지원 및 연구개발과 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국회에서 기본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외 보조기구사업자(제조자 및 판매업자, 수리업자 등)는 보조기구 등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 장애인·노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을 상업경영에 반영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에는 보조기구의 전시·조사·상담·평가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종합·체계적인 보조기구 지원·연구개발·산업육성 관련 조사·연구 수행 등을 위해 보조기구센터를 설립토록 했다.

또 국가는 보조기구의 품질유지와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보조기구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조기구의 품목 기준 및 규격을 정해 고시하고,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장애인 노인에게 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을 검토한 복지위 전문위원은 보조기기 지원체계와 전문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수립 등에 관해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선진국처럼 효과적인 보조기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장애인 등의 독립적 생환증진과 경제·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보조기기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2010년 기준 보조기기의 지원·관리 현황을 보면 복지부 4개 사업, 고용노동부 2개 사업, 안정행정부 및 국가보훈처 각 1개 사업 등 총 4개 부처에서 8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보조기구 산업과 관련해 기업형태를 보면 개인 직접운영이 64%이며 설립기간은 5년이하가 34.9%를 나타냈다.

또 사업체의 절반이상이 자본금 1억원 미만이고, 사업체 별 근무인력은 평균 10.4명이었다. 이는 보조기구 산업의 영세성 등을 여실히 보여준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안정행정부, 법제처는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현행 법령을 개정·보완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보조기기위원회, 보조기기지원센터 등의 기구들이 기존 조직(국립재활원 등)의 업무와 중복·중첩돼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예산이 수반돼 정부의 재정효율성을 저해 할수 있다는 것.

전문의원은 두 법안을 검토(지원 대상, 범위, 명칭, 서비스전달체계, 품질인증 등)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지만 법안은 지난해 4월 한 차례 소관위에서 논의된 채로 제자리걸음이다.

관련 법안들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명수, 윤석용, 정하균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국장은 “이들 법 제정은 18대 대선 당시 장애계 공약이었고, 장애계에서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열렸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보조기기의 경우 보통 고가이기 때문에 대여도 필요하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전달체계 등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품목도 늘어나야 하고, 산업육성도 필요하다. 다양한 보조기기 개발, 발굴돼야 한다”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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