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 ⓒ윤관석의원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장애인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의 안전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지난 3일 국제대회의 대회안전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안’(이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과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법률(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상 대회 운영의 안전책임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며 “역량과 책임에 한계가 있는 한시적 조직에게 안전을 맡기는 것은 부실을 키울 수 있으니 만큼, 총리실이 중심이 돼 문화부, 안전부처를 총괄하는 안전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과 선수, 관람객 등 국제경기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인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원장이 맡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의 업무는 대테러 외에도 국정원의 평소 업무가 아닌 시설 경비, 교통 관리, 화재 예방 등에 망라돼 있어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안전 대책이 대테러 대책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안’과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회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회안전대책본부와 공무원 파견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대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일상의 안전, 예측 가능한 위험을 대비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회 운영의 전반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처 중심의 대회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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