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이 재석의원 186명 중 181명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방송 캡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안)’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86명 중 181명이 찬성했고, 5명이 기권했다.

지난 2012년 5월 제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된 이후 2년 만에 비로소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2012년 2월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를 결성, 법제정 운동을 진행해왔다.

또 전국의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지난해 3월 이룸센터 앞에서 98일간의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통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특히 올해 4월에는 80여명의 장애인 부모들이 삭발투쟁을 진행하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염원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은 총 7장, 44개 본칙 등으로 구성됐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도구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구성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권 부여 및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 뒤 1년 6개월 이후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범위를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안도 가결됐다.

한편 발제련은 발달장애인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후 5시 이룸센터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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