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시 일반모집과 장애인, 저소득층 구문모집을 모두 성명없이 응시번호로만 발표해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장애인·저소득 공무원 합격자에 대한 신분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차별적 요소를 없앤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 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금까지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성명을 제외한 수험번호로만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반전형 합격자는 수험번호와 성명이 모두 공개돼 주어진 정보를 결합하면 쉽게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를 추측할 수 있었다.

안행부는 이번 합격자 발표 개선 방식을 오는 11일 발표되는 7급 견습직원 1차 합격자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 집행과 부정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위·변조방지기술이 적용돼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해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한편 안행부는 지방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4월 중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있을 지방 9급 공채 필기시험부터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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