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무소속 안철수 의원(사진 왼쪽)과 복지부 문형표(사진 오른쪽) 장관. ⓒ국회방송캡처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장애인의 권리옹호체계인 P&A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13일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주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안 의원은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장애차별에 대한 대응, 보호 등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P&A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P&A(Protection and Advocacy)는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고하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미국의 장애인권리옹호체계다.

P&A기관들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며 장애인의 학대, 방임 또는 권리의 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장애인 학대나 방임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가 판단되면 조사와 관련해 P&A기관에게 강제조사권 부여, 임의조사권만 부여돼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를 제재하는 방안, 임의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거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권위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P&A기관들은 학대와 방임을 조사한 뒤 피해당사자를 격리, 보호하거나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것 등 여러 수단들을 함께 시도할 수 있다.

또 P&A기관들은 개별·집단소송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조사결과를 기술하고 개선조치를 권고하는 공적 보고서 발행이나 감시와 개선을 위해 해당 시설과의 기술지원, 자기옹호 훈련도 제공할 수 있다.

이어 안 의원은 “최근 염전 노예 사건은 충격을 줬고, 전남장애인인권센터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장애인 인신매매, 감금, 강제노역 6건이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합치면 10배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P&A 시스템 도입을 주문했다.

특히 “복지위도 관심을 갖고 제도가 필요하면 만들고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형 P&A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취약지역 인권실태 관계부처와 진행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P&A시스템 도입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필요성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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