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간 성추행을 인지하고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 교사들에 대해 '경고 및 인사조치',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대구시교육청은 2일 대구지역 한 사립 특수학교 교사들에 대한 경고 및 인사조치, 경고조치를 학교법인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대구지역 사립 특수학교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학교에서 학생들간 성추행이 있었지만 학교측이 이를 은폐, 축소했다는 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당시 45세·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특수학교 교실 등에서 동급생인 B씨(당시 25세·남))의 옷 속에 강제로 손을 넣어 더듬는 등 수차례 추행했다.

B씨는 이를 담임교사들에 알렸지만 학교 측은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은 감사결과 성추행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되는 당시 1학년 담임에는 ‘경고 및 인사조치’를 내렸다.

또한 성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2·3학년 담임 및 보건교사, 생활지도부장, 교감 등 9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이외 학교법인 측에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학교 측이 지도감독권이 미치는 교실에서 발생한 학생들 간 성폭력을 알고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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