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면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세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아파트 등 경매처분 시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성 없는 금액이 문제다.

서울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세보증금 보호한도가 각각 7,500만원과 6500만원이다. 광역시와 기타 지역에서도 보증금이 각각 5500만원과 4000만원을 넘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서울 전세 값은 평균 2억 8,000만원을 웃돌고 아파트는 물론 다가구주택도 7,500만원이하 전세는 찾기 힘들다. 애초 상한선이 낮았던 데다 2010년 법 개정이후 평균 20%이상 오른 전세 값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은행들이 담보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경매를 실시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세입자가 사실상 은행의 대출손실을 갚아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가격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1억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했다. 또한 은행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즉시 세입자에게 경매신청사실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권리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김태원 의원은 “가뜩이나 전세 값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통째로 날리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정작 세입자를 보호해야 할 법 규정이 허술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세입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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