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고 외치는 한 발달장애 당사자의 모습.ⓒ에이블뉴스

여야가 민생법안에 포함,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계획했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안,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발의)'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규 법안들과 지난 회기에 밀린 법안들을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18일부터 20일까지 세 차례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발달장애인법안은 심사안건으로 회부됐을 뿐, 상정돼 논의되지는 않았다.

국회는 지난 4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83개 민생법안에 발달장애인법을 포함시키고 늦어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계획한 바 있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발달장애인법안이 통과되길 촉구했지만, 발달장애인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되게 됐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2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앞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법안심사소위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최 의원이 4월 29일 발의한 장차법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에 장애인 위원의 참여를 포함하고, 위원장으로 장애인 위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이 5월 20일 발의한 장차법 개정안은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의 종류에 한국어 더빙을 추가,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외국영상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어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부기간의 구체적인 상한(1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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