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는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는 9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 개정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먼저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맹학교 이유훈 교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2년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기초연구 자료’를 인용해, 마련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울맹학교 이유훈 교장이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에이블뉴스

이 교장이 발표한 개정안은 법의 목적 수정, 특수교육 대상자 용어 중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 보호자의 협력사항 추가,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 조정, 장애인 교원에 대한 업무보조인 지원기준 신설 등이 담겨있다.

특히 이 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개별맞춤형 특수교육 실천을 통해 개별 학생의 교육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정원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치원·초등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 이하의 경우 1학급,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하고, 중·고등학교는 5인 이하의 경우 1학급, 5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자는 것.

현행 27조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 이하, 6인 이하, 7인 이하의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그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 교장은 “장애인 교원에 대한 업무보조인 지원기준을 신설,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생활지도, 학습지도를 위해 장애인 교원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애인 교원에 대한 업무보조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적용으로 학교 현장에 장애인 교원의 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교원을 위한 업무보조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전담인력 배치는 필요인력 대비 33% 수준에 그쳐 매우 미진한 실정인데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배치기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규직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배치 및 자격 기준을 신설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교육진단과, 교수학습지원과, 관련서비스지원과를 두고 각과에는 센터 장 1인(장학관)과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인을 배치하고, 각과별로 장학사(또는 교육연구사) 3인 이상을 배치하자는 것.

다만 각과별 교육전문직 및 교원은 특수교육교사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들은 법 개정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 배치 및 자격기준 신설 등이 다소 강화돼 더욱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커지지는 않을까 우려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원이 초과된 학급수가 특수학교의 경우 657개,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1,410개 등 총 2,067개 학급일 정도로 제27조의 규정은 일선 학교에서 지키기 어려운 조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급설치 기준은 기존보다 더 강화된 규정으로 크게 반대할 내용은 아니지만, 강화된 조항은 법률에서 추구하는 목표 또는 이상과 실제 특수교육 현실의 불일치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조항으로 제시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 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전문직 및 별도의 특수교사 등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규정은 순회교육 등의 다른 업무로 인해 센터의 업무만을 전담하지 못하는 현재의 인력 운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사무처장은 “인력 배치 기준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규정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특수학교 교사의 구분 기준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별표 2에는 특수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교장 교감 및 교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사를 별도로 추가하거나 교상의 범위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는 교사도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인천부현초등학교 양영애 특수교사는 “양질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정원의 하향 조정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발제자의 제안처럼 유·초등과정은 4인 이하 1학급, 중·고등과정은 5인 이하 1학급으로의 개정에 동의 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 배치 및 자격기준 실설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량강화가 곧 특수교육의 효설성과 성과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담인력을 지역적인 여건 차이를 고려해 최소한 3년 이상의 교직경력이 있는 정규직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는 센터장과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을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은 지나치게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고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토론자로 나선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는 “장애인 특수교육법의 핵심은 잘 가르치는 특수교사의 배치와 잘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라며 “본질에 충실한 내용의 법의 성격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정규 특수교육 교원의 충원에 대한 법 적 강제성을 추가하고, 일반교육에서 특수교육을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특별활동의 일부로 처리하지 않도록 공통교육 과정 개성시에 장애인권 등에 대한 내용이 일번부분 교과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상시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원의 자질 향상은 특수교육교원 뿐 아니라 일반교육 교원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라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속한 일반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해도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정민호 과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배치와 관련해 “개정안에서 제한한 것처럼 교육진단과 등 3과가 마련되고 센터장, 장확관 연구관이 추가 될 경우 센터에 총 3000여명이 필요해진다. 너무 과한 인력이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 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책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세연 의원은 “오늘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을 취합하고 필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는 9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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