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절망의 빈곤을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하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손 피켓. ⓒ에이블뉴스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만 국한됐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미만이 전체 가정으로 확대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부모, 자녀에 대한 부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85%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미만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만 국한했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 독거노인 등의 경우 타지에 사는 아들(4인 가구) 소득이 350여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됐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될 경우 약 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올해 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올해 내 개정하고 내년부터 기초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일례로 부모를 부양해 소득의 일정부분을 사용하게 될 경우 부양비 등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 이를 통해 약 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초보장 혜택 수준과 법 개정에 수반하는 예산 등은 정부가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2016년 ‘4대 중증질환’ 전면 지원에 앞서 올해 10월부터 초음파 검시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과 관련해서는 6월 말까지 구체적 보장성 계획안을 확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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