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은희 국회의원. ⓒ권은희 의원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2013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의 신설 및 확대가 정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현재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익과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설립이 권장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권 의원은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선의 복지정책은 곧 일자리 제공이므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도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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