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 의무 재판정시 필요한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첫 장애판정 이후에 평균 2년 주기로 장애 재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이 신규 등록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가가 기준비용(지적장애·자폐성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 5천원) 범위 내에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중복장애의 경우) 이상 소요되고 있어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약 17%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권익위는 장애인 등급 판정 시 대면심사·직접진단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에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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