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8월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자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할머니(78세)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거짓 해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 선거캠프의 정연순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안 후보는 지난 7일 할머니의 자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정책적 사안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다”면서 “복지부는 안 후보 발언 당일 할머니의 딸 부부의 가구소득이 월 813만원이나 되는 고소득 가구라고 해명했는데,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거짓 해명의 근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들었다.

정 대변인은 “제조업체 노동자인 이 할머니의 사위는 거액의 부채 탓에 임금의 절반을 압류당하고 있었고, 병가 중이어서 실제소득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딸과 사위의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양능력을 판단했는데, 이것이 현재의 실제소득과 달랐던 것이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실은 이 할머니가 딸과 사위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했다는 데 있고, 이 경우 정부는 실체적 빈곤을 근거로 이 할머니를 보호했어야 하는 게 옳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빈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혜택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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