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에이블뉴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근로자들이 4년간 임금동결이 되거나 야간·휴일 가산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바우처사업)은 노인돌봄, 가사·간병 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등 총 6개 사업이며, 지난 6월 기준 6만 5,385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기준인 월 160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근로자들이 3,630명에 달했고, 초과 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시급 8,200원에 1,000원만 추가 된다는 점도 드러났다.

특히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의 근로자들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월 평균 시급 27,500원, 실 수령액 평균 20,625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한 번도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야간·휴일 가산 수당조차 없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근로자들은 시급 8,300원으로 실 수령액 6,225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3.7% 인상된 임금이었다. 야간·휴일 가산수당은 12%인 1,000원만 추가된다. 월 법정근로기준인 208시간을 이상을 근로한 종사자들은 1,180명이나 됐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산수당지급 위반 할 경우 3년이하 징역에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된다. 연장근로는 월 20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단 하루만 일해도 가입되어야 하는 산재보험 가입의 경우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의 근로자 수 중 52.3%만 가입되어 있었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근로자 60.9%만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민현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만든 일자리 사업의 종사자들조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관은 종사자들의 처우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다”며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처우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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