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2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법인(이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조정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해, 현재 2.5%인 기타공공기관 등의 의무고용률을 2014년부터 모두 3%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판로개척을 도모하고,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성태 의원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사명이다. 최저임금마저 위협받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일터에서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홍영표·김우남 의원안과 병합 심사돼 대안(위원장)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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