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의 상영을 일정기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민주통합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 등의 경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방송 또는 자막방송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한국영화의 경우 자막 등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없어 청각장애인들의 한국영화 관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영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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