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장애인콜택시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해 불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 관련 14개의 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콜택시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했지만,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정책솔루션은 지난달 국토부에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1~2급의 중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비영리차량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장애인콜택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할인액 증가로 인한 통행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장애인콜택시 통행료 감면 확대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타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통행료 감면보다는 지자체 재정으로 통행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책솔루션은 장애인이 처해있는 이동권의 열악한 현실을 살펴볼 때 주무부서로써 안일한 대처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솔루션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가구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52.7% 에 불과하고, 이들 가구 중 중증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17.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장애인콜택시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특히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시행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한 사안이지만, 지자체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은 정부부처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책솔루션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할인 없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장애인콜택시 차량에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50%)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료도로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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